본문 바로가기

생활

코로나 확진 후 격리 일지 후기 1일차 증상 및 보건소 안내 사항

반응형

확진 판정받은 날의 증상이다.

 

1. 시간대별 증상

시간 증상
새벽 3시 발열로 깸.
체온 측정 결과 38.9도여서 아세트아미노펜 해열제 325mg 짜리 2개 먹음.
아세트아미노펜의 일일 허용량은 최대 4000mg 이라고 함.
이후 다시 잠듦 
9시 출근 전 병원 방문, 신속항원검사 후 양성 판정을 받고 귀가함.
3일치 약을 받음, 하루 세 번 먹으라고 함(해열진통제(아세트아미노펜), 소염효소제, 위점막보호제)
동거인도 신속항원검사 하였으나 음성나옴.(5000원 내고 했는데 동거인이 양성 판정이면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 해준다고 함)
회사 일주일 병가, 자가 격리 시작
몸이 좋지 않아 오자마자 약 먹고 취침
이후 가끔 깨서 먹을 것 조금 먹음
포도당 캔디 먹음
반응형

2. 증상의 종류 및 강도

종류 강도
근육통 ●●○ 전날보다 심함
발열 ●●●● (38.5~38.9도) 격리 기간 중 가장 심했음
두통 ●● 두통은 발열에 의한 것으로 보임
피로 ●●●● 하루종일 잠만 잠.

 

열나고 아프고 피로하고 그래서 하루 종일 잠만 잤다. 격리되어 있어 보이지 않는데, 안에서 생활하는 소리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 동거인이 불안했다고 한다. 그래서 가끔 마스크를 쓴 채로 확인했다고. 음... 그럼 내가 자다가 갑자기 호흡에 문제 생기거나 하면 스스로 119에 신고해야 한다는 거다... 격리되어 있어 동거인은 내가 어떤 상태인지 볼 수가 없으니까... 자가 격리의 문제이다. 혼자 격리하면 상태를 지켜봐 줄 사람이 없다. 스스로 신고도 못할 정도의 상태가 되지는 않으니까 자가 격리하라는 것이겠지.....?? 

 

3. 보건소에서 연락받은 사항

9시에 확진 판정받고 오후 2시에 보건소에서 격리 통지 문자를 받았다. 이후로는 특별히 연락받은 것이 없다.

 

격리 기간은 일주일이고 자가 격리하라고 하였다.(병원 아님)

 

격리대상자가 중증장애인, 영유아, 아동(만 11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 등이 공동 격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이건 결국 같이 걸린 후 돌보라는 것. 방에 아이를 혼자 두고 가둘 수는 없으니. 마스크 쓰고 돌보면 괜찮나??

동거인 권고사항으로는 3일 이내 PCR 검사, 6~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PCR 검사 후 자택 대기 권고, 음성이더라도 10일 간 가급적 외출 자제가 있었다. 이게 여기는 10일이라고 있어서 통보받은 격리기간은 7일이지만 3일 더 격리하였다.

 

기타 다음과 같은 안내 링크들도 받았다.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https://c11.kr/wpv5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www.kdca.go.kr

소아 재택치료 증상별 대응요령 https://c11.kr/xl4y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일반인용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일반인용 정보안내

ncv.kdca.go.kr

 

격리 기간 중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원스톱진료기관에서 대면진료 및 먹는 치료제 처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위험군 만인가?... 해열제만 주는 듯

 

격리 종료 다음날 부터 90일 이내에 정부24 홈페이지 및 앱에서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단 생활지원비는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유급휴가비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지원한다고 한다. 관련 상세 안내 링크도 받았다.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상세 안내 https://url.kr/soeajz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일반인용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일반인용 정보안내

ncv.kdca.go.kr

 

그리고 격리 통지서는 정부24에서도 발급 가능하다고 한다.

반응형